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대상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임.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

사건
2017가단10267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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