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2항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지층을,
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드,2,0,B,C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7m2를,
라.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 및 제2항 건물 중 3층을,
마. 피고 F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3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