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 B의 소권남용 주장 및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으로 인한 인도 거절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사건
2017가단10144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2항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지층을, 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드,2,0,B,C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7m2를, 라.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 및 제2항 건물 중 3층을, 마. 피고 F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3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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