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마주본 채로 힘을 주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