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자전거 1대(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443호, 연번 1)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
피고인은 2014. 2. 10. 16:35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화물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물건을 배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윈저 8병, 스카치 2병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