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6고단1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6고단29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전우진, 박은혜(기소), 탁동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자전거 1대(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443호, 연번 1)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 피고인은 2014. 2. 10. 16:35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화물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물건을 배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윈저 8병, 스카치 2병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