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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7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재물은닉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강선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4. 2.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E에 있는 F편 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과 피해자 H(47세)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편의점 앞 야외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지나갔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는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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