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4. 2.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E에 있는 F편 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과 피해자 H(47세)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편의점 앞 야외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지나갔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는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