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0.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7억 7,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3억 8,400만 원에 대해 자신이 건축 중인 상가 105호와 129호를 대물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금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가들은 신탁되어 있어 채무 변제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상가 준공 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사건
2016고단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성현(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일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 및 H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7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384,000,000원에 대하여는 내가 건축하고 있는 화성시 I외 5필지 지상 상가 중 105호와 129호(이하 '위 상가들'이라 한다)를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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