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10.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7억 7,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3억 8,400만 원에 대해 자신이 건축 중인 상가 105호와 129호를 대물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금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가들은 신탁되어 있어 채무 변제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상가 준공 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성현(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일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인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 및 H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7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384,000,000원에 대하여는 내가 건축하고 있는 화성시 I외 5필지 지상 상가 중 105호와 129호(이하 '위 상가들'이라 한다)를 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