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차량 번호판 무단 탈거 및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임의경매로 인도집행되어 보관 중이던 D 마이티 1.5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내고, 분실·도난 신고를 한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함.
  • 2015. 6. 10.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냄.
  • B는 같은 날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해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6고단658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D 마이티 1.5톤 화물차는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 지입차량이다. 위 차량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E 자동차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인도집행되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5. 불상경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도난 신고를 한후 위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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