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정신지체 및 피해자 불처벌 의사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6. 2. 3. 택배분류 아...

사건
2016고단377, 4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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