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7. 선고 2016고단343,488(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중고물품 거래 사기 및 차용금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2. 1.까지 인터넷 카페에 '오르다 가베 유아교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실제 물품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360만 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9. 10. 16.부터 2009. 12. 24.까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임차인 사칭, 허위 직업 및 수입 과장, 허위 거주지 언급 등으로 기망하여, 총 3,002만 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함.
핵심 쟁점, 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3, 4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진영, 김보미(기소), 정혜라(공판)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43]
1.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 카페에 '오르다 가베 유아교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아교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