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정육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6. 9. 25. 10:53경 위 1항 기재 'E정육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 상당 갈고리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