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딸 G는 2004. 2. 21.경 F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2. 29.경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2012. 4. 20.경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D교회 정문 앞에서 F의 배우자를 비롯한 교인, 동네 주민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교회가 왜 문제가 된 거야? 성추행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야? 말들 잘했어, 성추행 목사가 어디 가서,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03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현재 E교회) 교인이고, F은 D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의 딸 G는 2004. 2. 21.경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2. 29.경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2012. 4. 20.경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안양시 H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F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위 교회 교인, 동네 주민들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D교회가 왜 문제가 된 거야? 성추행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야? 말들 잘했어, 성추행 목사가 어디 가서, 성추행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울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