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8. 22:3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 욕설을 하여 그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움켜쥐고, "너 장사 할 줄은 아냐,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