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매입 단가표(수첩)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1111호, 연번 17), 매입 단가표(메모지) 1개(같은 연번 18), 매입 단가표(스타 중고폰) 1개(같은 연번 19), 스마트폰 매입 홍보 명함 17장(같은 연번 20), LG-SU410(D) 1대(같은 연번 21)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