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9.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다마스 차량 후면을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차량 후면을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

사건
2016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9. 16:50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부 근부터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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