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12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친구 나체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7. 10:00경 춘천시 D 여관 3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22세)가 나체로 잠든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가 나체 상태로 누워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이 일어 이불 밑에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