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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110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년(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5. 1. 경까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을 빌려주면 잘 굴려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계원들이 계금만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잠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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