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C의 전기자동차 사업이 투자자 부족으로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C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기로 공모함.
2014. 9. 19. 경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C에게 2,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 요청하고 C을 부름. C은 피해자에게 2개월 후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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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정한 수입이 없어 C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ol 준비 중인 전기자동차사업 또한 투자자가 없어 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ol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9.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에게 C에게 2,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휴대전화로 C을 불렀으며,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