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3823 판결 주식양도계약취소통지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의 사기, 강박,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회사 C의 주주이고, 피고는 C 주식의 52.33%를 보유한 대주주임.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C 주식을 1주당 49,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함.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C 주식 1,688주를 주당 49,000원, 총 82,712,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강박, 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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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3823 주식양도계약취소통지청구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주식회사 C 기명식 보통주식 1,688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장회사이다. 피고(변경 전 : 주식회사 D)는 2015. 8. 17. 당시 C 주식의 52.33%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2015. 9. 4. E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1주당 49,000원에 원고 보유의 C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C 기명식 보통주식 1,688주를 주당 49,000원, 합계 82,712,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