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의 사기, 강박,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상장회사 C의 주주이고, 피고는 C 주식의 52.33%를 보유한 대주주임.
  •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C 주식을 1주당 49,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함.
  •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C 주식 1,688주를 주당 49,000원, 총 82,712,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강박, 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1

사건
2016가합103823 주식양도계약취소통지청구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주식회사 C 기명식 보통주식 1,688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장회사이다. 피고(변경 전 : 주식회사 D)는 2015. 8. 17. 당시 C 주식의 52.33%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2015. 9. 4. E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1주당 49,000원에 원고 보유의 C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C 기명식 보통주식 1,688주를 주당 49,000원, 합계 82,712,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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