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산 담당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은 시스템본부장, 피고 C은 전산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나이스정보통신(이하 '나이스')으로부터 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나이스의 잦은 전산장애로 2008. 1. 31.부터 ITN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 이로 인해 나이스와 D(나이스의 영업대행사)의 수입이 감소하자, D의 대표 E은 피고 C과 협의하여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건당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하기로 함.
  • 원고는 2008. 1. 31. D와 현금영수증 승인 서...

1

사건
2016가합10307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552,185원 및 201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시스템본부장으로, 피고 C은 2006.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후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한다)로부터 밴 (VAN,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나이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D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나이스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2008. 1. 31.부터 다른 밴 서비스 업체인 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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