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552,185원 및 201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시스템본부장으로, 피고 C은 2006.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후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한다)로부터 밴 (VAN,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나이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D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나이스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2008. 1. 31.부터 다른 밴 서비스 업체인 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