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598,018,000원이라는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확인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확인서 작성 이후 지급한 69,325,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7. 17.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