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4. 1. 피고로부터 D공사 중 조경 및 데크 공사를 83,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5. 4. 10. 피고로부터 D공사 중 석공사를 44,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발생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와 피고는 2015. 10. 5.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이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41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5,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1.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외 3필지 지상 'D공사' 중 조경공사 및 데크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어 2015. 4. 1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4,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1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위 'D공 사' 중 석공사(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