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식회사 경형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8830호로 공탁한 2,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3. 13.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이하 '피고 아이 엔플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아이엔플랜이 수주한 의장공사 등에 관하여 제품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2. 2.경 기준으로 74,74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아이엔플랜은 2015. 3. 13. 원고가 피고 아이엔플랜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피고 아이엔플랜이 주식회사 경 형산업(이하 '경형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