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59,367,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된 관리비의 합계 금액이 1,549,570원, 연체료 등의 합계 금액이 237,440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