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조치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임.
  •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임.
  •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 1,549,570원 및 연체료 237,440원을 미납함.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수차례 구두 독촉 후 2016. 1.경 서면으로 단전 또는 폐문 조치 예정임을 고지함.
  • 피고 조합은 2016. 2. 12. 10:10경 원고에 대해 단전 조...

사건
2016가단1589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59,367,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된 관리비의 합계 금액이 1,549,570원, 연체료 등의 합계 금액이 237,440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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