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는이 사건 건물 인도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고 한다) 및 그 안에 설치된 콜라텍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이 사건 콜라텍 차임 월 400만 원 + 이 사건 영업시설 차임 월 50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