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임차인의 차임 연체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업손해 배상)를 기각함.
  •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건물 인도)를 인용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콜라텍 및 영업시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콜라텍 400만 원 + 영업시설 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함.
  • 계약 당시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2016년 4월 중 건물 하자를 공사하기로 함.
  • 피고들은 2016....

사건
2016가단12616(본소) 보증금반환 등
2016가단11628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는이 사건 건물 인도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고 한다) 및 그 안에 설치된 콜라텍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이 사건 콜라텍 차임 월 400만 원 + 이 사건 영업시설 차임 월 50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하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