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연구소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2014. 2. 21. 피고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74-15 공장용지 4,7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1억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한일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6. 6.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해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터파기 작업 진행 중오염된 토사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