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4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호박고구마 종이상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6. 27. 계약금 1,250,000원, 2016. 7. 10. 3,000,000원, 2016. 7. 30. 30,000,000원, 2016. 10. 10. 13,700,000원 합계 47,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10. 8,650상자, 같은 달 28. 14,960상자, 2016. 10. 12. 19,360상자 합계 42,970상자를 납품하였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