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박고구마 종이상자 납품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401,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호박고구마 종이상자 납품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47,95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42,970상자를 납품하였고, 2016. 11. 30. 5,421상자를 추가 납품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5,421상자도 ...

사건
2016가단122544(본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17가단6786(반소) 물품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4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호박고구마 종이상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6. 27. 계약금 1,250,000원, 2016. 7. 10. 3,000,000원, 2016. 7. 30. 30,000,000원, 2016. 10. 10. 13,700,000원 합계 47,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10. 8,650상자, 같은 달 28. 14,960상자, 2016. 10. 12. 19,360상자 합계 42,970상자를 납품하였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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