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수도대금 준소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D' 공장 및 기계, 외상매출금, 원자재, 부품재료, 설비(사출기 25톤 1대 등), 자동차 등을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양수도대금 5,000만 원에 대해 2015. 12. 20.까지 2,000만 원, 2016. 1. 2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월 3...

사건
2016가단12029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6,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실상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에이동 511호에 있던 'D'의 공장 및 기계 임대보증금, 외상매출금, 원자재, 부품재 료, 설비(사출기 25톤 1대 등), 자동차 등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위 양수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2. 20.까지 2000만 원, 2016. 1. 2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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