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6,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실상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에이동 511호에 있던 'D'의 공장 및 기계 임대보증금, 외상매출금, 원자재, 부품재 료, 설비(사출기 25톤 1대 등), 자동차 등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위 양수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2. 20.까지 2000만 원, 2016. 1. 2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