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5. 9. 3. 원고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118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85,269.3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이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3) 그 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