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주택 인도 의무 및 이주대책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받음.
  • 원고는 2016. 4.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날 고시함.
  •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5. 9. 3. 원고에...

사건
2016가단118118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85,269.3m²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이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3) 그 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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