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교회 건물 인도 청구 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및 현금청산대상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교회)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함.
  •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이 사건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을 소유함.
  • 피고 교회의 대표자 D은 2015. 9. 3. 원고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함.
  • 원고는 피고 교회...

사건
2016가단117894 건물명도
원고
A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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