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함.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이 사건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을 소유함.
피고 교회의 대표자 D은 2015. 9. 3. 원고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함.
원고는 피고 교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7894 건물명도
원고
A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