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계약 형태의 근로관계 인정 및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합의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 및 전송망 장비유지 보수업체로,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11. 1. 각 피고 회사와 개통, 장애(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

사건
2016가단113359 퇴직금
원고
1. A
2.B
피고
비비엔에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 및 전송망 장비유지 보수업체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 자망 인터넷 IT 장비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11. 1. 각 피고 회사와 개통, 장애(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D, 원고들, E, F, G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로 시정지시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개통장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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