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83,620원, 원고 B에게 52,170,2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5. 10.8.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하였다.
· 원고 A은 피고에게 김해시 D건물 제5층 제502,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315만 원에 임대한다.
■ 원고 B는 피고에게 위 D건물 제4층 제401,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85만 원에 임대한다.
■ 위 제401, 402, 501,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전 임차인 재단법인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는 피고가 담당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부터 월차임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