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4,583,620원, 원고 B에게 52,170,22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10. 8. 피고와 김해시 D건물 4층 및 5층 일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5층 502, 503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315만원에, 원고 B가 4층 401, 402호를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485만원에 임대하는 것임.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재단법인 E)이 개설한 의...

사건
2016가단10826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83,620원, 원고 B에게 52,170,2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5. 10.8.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하였다. · 원고 A은 피고에게 김해시 D건물 제5층 제502,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315만 원에 임대한다. ■ 원고 B는 피고에게 위 D건물 제4층 제401,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85만 원에 임대한다. ■ 위 제401, 402, 501,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전 임차인 재단법인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는 피고가 담당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부터 월차임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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