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전제사실
O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대지 중 802m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0.6.30. 임차인 D(상호: E)
② 2012. 8. 30.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주)'로 약칭한다). 당시 (주)F은 전 임차인인 D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먼저 D에게 지급하고, (주)F은 2012. 11. 30.~2013. 3.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2013. 5. 27. 임차인 피고. 전 임차인인 (주)F이 차임을 연제하고 이사비용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