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002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23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45m2에 관하여 2014. 6.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반소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일을 주위적으로 2013. 7. 27.로, 예비적으로 2014. 6. 3.로 주장하였으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일 주장의 차이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이 파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등 참조), 이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의 예비적 병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1993. 7. 1. 의왕시 D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82m2,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0.6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반소원고와 F은 1994. 5. 17. 의왕시 D 임야 496m2(2007. 8. 9. 분할로 인하여 임야 57m2를 의왕시 G에 이기,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H로부터 매수하여 1994. 6. 3.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반소원고는 1995. 6. 19. 이 사건 부지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14. 증여를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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