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740만원및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76만원및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의 군포공장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에너지절약(ESCO)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4.경 피고 D에게 대금 1억 4,700만원, 납기 2013. 6. 30. 하자보증기간 5년, 보증율 10%로 정하여 폐열보일러의 구매를 발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3. 9. 10.경 피고 E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4,700만 원, 보험기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