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평소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3. 5.~6.경 임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3. 5.~6.경 23:00경, 군포시 D,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