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조카에 대한 친족관계 위계 등 간음 및 준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피해자가 2013. 5.~6.경 피고인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됨.
  • 2013. 5.~6.경 23: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올려 유두를 핥음.
  • 잠...

1

사건
2015고합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평소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3. 5.~6.경 임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3. 5.~6.경 23:00경, 군포시 D,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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