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29. 선고 2015고합24,2015초기205(병합) 판결 강간,강도,보호관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강도죄 병합 사건에서 양형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군포시 E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9세)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 지갑(현대카드, 국민 체크카드, 신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열쇠, 현금 1,000원 포함)을 강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강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4 강간, 강도 2015초기205(병합) 보호관찰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정성현(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7. 02:00경 군포시 E상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죽을래, 아니면 관계를 가질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집어넣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남방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와 목,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