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170」
피고인은 2015. 10. 1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M'에서 피해자 N(18세, 여)와 채팅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06경 안양시 0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P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심야라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는 안 되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