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공갈죄로 인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 공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및 공갈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음.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9.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 N(18세, 여)과 6만 원에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머리를 잡고 성기에 ...

1

사건
2015고합170 강간상해, 공갈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현주(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170」 피고인은 2015. 10. 1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M'에서 피해자 N(18세, 여)와 채팅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06경 안양시 0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P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심야라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는 안 되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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