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을 납치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승용차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일대를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의왕시 D 인근에서 도보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km 미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F건물 근처 도로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빈 종이상자를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24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을 납치 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및 의왕시, 군포시 일대를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중, 의왕시 D 인근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따라가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계속하여 도보로 피해자를 미행하여 같은 날 23: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근처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아니하고 인근에 공터가 있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행 도중 길가에서 주워둔 빈 종이상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 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