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100,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형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0,151,600,000원)를 정부에 제출함.
  • 이는 은행 대출금 변제기한 연장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1

사건
2015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겨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강선주(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변제기한 연장 등의 목적으로 2011. 1.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상에서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E이 운영하는 'F'에 5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그러한 사실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