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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696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준(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6.00:30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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