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6.00:30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