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미조치 사건: 도주의 고의 인정 및 벌금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 05:10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공장 앞 사거리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함.
  • 이로 인해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함.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건
2015고정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마수열(기소),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 10경 업무로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 구 D에 있는 E공장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대교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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