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