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고정116 판결 위증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증언의 전체적 취지 및 맥락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정에서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검사의 "증인이 있는 동안 유류대금할인금 말고 피고인(D)이 회사 돈을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해 가는 경우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월급 외에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넘어갈 일이 없었고, 개인통장(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

사건
2015고정116 위증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63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 2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있는 동안 유류대금할인금 말고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해 가는 경우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월급 외에 개 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넘어 갈 일이 없었고, ······(중략)······ 개인통장(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여(D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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