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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116 위증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63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 2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있는 동안 유류대금할인금 말고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해 가는 경우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월급 외에 개 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넘어 갈 일이 없었고, ······(중략)······ 개인통장(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여(D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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