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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1119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 1매를 보여주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네가 꽃뱀 아니냐? 제비 아니냐?"고 하면서 위 진단서를 낚아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진단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진단서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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