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1. 사기죄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3. 8. 14. 피해자에게 자살 시도 상담을 기화로 접근, 사업 실패 및 상가 소유를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함.
  • 피고인은 당시 수배자 신분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연체 이자가 100억 원에 달했으며, 상가는 신탁된 재산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부...

사건
2015고단924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담임목사인 피해자 E에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상담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현재 처자식과 헤어져 살고 있다, 고양에 3,000억 원짜리 상가(F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80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썼다, 그 중에서 1,040억 원 상당이 잔금까지 완납이 되어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이 770억 원 상당이 있어 파산 직전에 있는데 회사를 살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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