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나동 401호에 있는 'C(사업자등록 명의자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2015고단638]
피고인은 2013. 7. 25.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 기간(2013. 1. 1.~2013. 6.30.) 동안 (주)G에 18,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