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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비닐봉지 3개(증제3 내지 5호), 일회용 주사기 2개(증제6, 7호), 일회용 주사기 10개(증제8호), 전자저울 1개(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다음 날 사이에 대전이나 안양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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