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비닐봉지 3개(증제3 내지 5호), 일회용 주사기 2개(증제6, 7호), 일회용 주사기 10개(증제8호), 전자저울 1개(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다음 날 사이에 대전이나 안양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