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변제 주장 및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채권액 변제 소멸 주장 및 부인권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7. 한유에너지로부터 세진공영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고, 2014. 1. 21.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세진공영사 등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피고와 경민아스콘 사이에서 2014. 7. 12. 확정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자 변경 신고 후 2015. 7. 17.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 경매법원은 2015. 7. 29. 배당...

2

사건
2015가합10297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씨앤씨코퍼레이션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F(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43,043,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0원을 1,756,957,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7. 주식회사 한유에너지(이하 '한유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세진공영사(이하 '세진공영사'라고 한다)에 대한 3,079,015,573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물품대금채권(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한유에너지를 대리하여 그 무렵 세진공영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4. 1. 21.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세진공영사 및 그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경민아스콘(이하 '경민 아스콘'이라고 한다), 성우레미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76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