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F(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43,043,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0원을 1,756,957,00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7. 주식회사 한유에너지(이하 '한유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세진공영사(이하 '세진공영사'라고 한다)에 대한 3,079,015,573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물품대금채권(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한유에너지를 대리하여 그 무렵 세진공영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4. 1. 21.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세진공영사 및 그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경민아스콘(이하 '경민 아스콘'이라고 한다), 성우레미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76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