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 지점장의 대위지급확인서 작성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NH농협은행)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8. B에 6억 원을 대여함.
  • 같은 날 피고의 C지점 지점장 D은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NH농협 은행 C지점 지점장 D", "본건 연대보증인 D"이라고 기재된 대위지급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이 사건 확인서에는 C지점 및 지점장...

1

사건
2015가합102083 약정금
원고
A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C지점 지점장이던 D은 위 지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NH농협 은행 C지점 지점장 D", "본건 연대보증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지점 및 지점장의 인장이 날인된 대위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 지점장 명함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대위지급확인서, 피고 C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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