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C지점 지점장이던 D은 위 지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NH농협 은행 C지점 지점장 D", "본건 연대보증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지점 및 지점장의 인장이 날인된 대위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 지점장 명함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대위지급확인서, 피고 C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