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샌드위치패널 지붕 2.6m2를 철거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철문 및 기둥 0.2m2를 철거하고,
다. 별지 도면 표시 7, 2, 14, 13, 12, 1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부분 5.5m2 지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라. 별지 도면 표시 6, 7. 2, 14, 15. 16, 13, 12, 11,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c, 2부부 합계 8.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88.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군포시 C 대 117.5m2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C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14, 13, 12, 1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5.5m2(이하 '이 사건 드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각종 재활용품을 적치해 두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