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침범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지붕, 철문 및 기둥을 철거하고, 적치물을 수거하며,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5. 3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5. 7. 12.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C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7, 드, 2 부분)에 샌드위치 패널 지붕, 철문 및 기둥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적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

사건
2015가단4953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샌드위치패널 지붕 2.6m2를 철거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철문 및 기둥 0.2m2를 철거하고, 다. 별지 도면 표시 7, 2, 14, 13, 12, 1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부분 5.5m2 지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라. 별지 도면 표시 6, 7. 2, 14, 15. 16, 13, 12, 11,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c, 2부부 합계 8.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88.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군포시 C 대 117.5m2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C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14, 13, 12, 1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5.5m2(이하 '이 사건 드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각종 재활용품을 적치해 두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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